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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1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9-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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