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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전시시설은 국제 행사ㆍ회의 등이 개최되어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임. 이에 따라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지진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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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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