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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본사)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역할로 택배서비스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배송 여건 등에 의한 지역의 영세한 영업점의 경우에는 공간적ㆍ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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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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