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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14제22대가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0-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함)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양수인등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98명 · 70%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86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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