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환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맞춤형추천(알고리즘) 기능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한 자기통제ㆍ위험판단 특성상 과몰입이 수면ㆍ학습ㆍ정서 영역의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마주하는 서비스의 설계ㆍ운영 방식(알고리즘 추천, 이용유도 기능 등)에 대한 최소 기준과 정보제공 책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보호자ㆍ학교의 부담은 확대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남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도ㆍ상담ㆍ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ㆍ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신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쌍방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2) 알고리즘 기반의 제공을 개인맞춤형추천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5호). 3) 이용시간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이용유도 기능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6호). 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4호). 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험 경고 및 핵심정보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안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계정에 대하여 개인맞춤형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2) 청소년 이용자에 대하여 과의존 및 정신건강 위험에 관한 경고문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경고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42조의5제1항). 3) 청소년 계정에 적용되는 보호설정 및 개인맞춤형추천의 작동 개요 및 차단 방법 등 핵심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42조의5제2항). 라. 위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