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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일부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문제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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