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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평균 개인소득 금액 또한 2,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적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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