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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4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9-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분산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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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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