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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설치 고도가 45미터 이내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등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54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3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기무소속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배현진국민의힘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상현국민의힘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호영국민의힘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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