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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42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0-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ㆍ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국유ㆍ공유재산 사용ㆍ수익 기간 연장(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 확대(안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1조의6제1항)
설정ㆍ설립 이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여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통보 의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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