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3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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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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