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ㆍ합당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거의 없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ㆍ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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