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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2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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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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