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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8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품ㆍ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핵심광물을 회수ㆍ선별ㆍ정제하여 재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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