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7-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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