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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2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5-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아니함.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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