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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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