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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67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데,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820,556원, 4인가구 기준으로 2,078,316원임.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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