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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과 농업ㆍ식량ㆍ원예ㆍ축산 등의 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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