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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2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0-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ㆍ제11조ㆍ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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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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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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