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2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법령체계에 대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각 조항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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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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