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2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경제 위기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재정자립도 악화,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적기 재정투입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