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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2-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ㆍ고발인 등 아동학대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대상ㆍ유형 및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등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접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동학대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까지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봄. 이에,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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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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