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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3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4-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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