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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5-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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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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