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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6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함에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만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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