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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44제22대철회
- 발의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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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 등에 식견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법관을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등)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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