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