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4-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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