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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ㆍ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계속적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해당 위탁기업에 대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5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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