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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7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되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그런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ㆍ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는 적용 대상이 일부 운송품목으로 한정되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되어 있던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이 안전운임으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할 필요성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ㆍ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제67조제1호의3 신설, 제70조제1항). 또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화물노동자의 소득도 “적정 이윤”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었는데, 화물노동자의 경우 노무제공의 대가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적정 소득”으로 표현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동수로 법에 명시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 숫자의 균형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제2조제13호, 제5조의9제2항 신설, 제5조의10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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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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