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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10년간의 한시적인 운용으로는 중ㆍ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내기 어렵고, 매년 성과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성과 도출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연도마다 직전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8조제1항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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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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