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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6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최대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지난 3월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9천명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청년을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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