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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6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ㆍ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 관련기관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34조).
바.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안 제39조).
사.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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