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0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