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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ㆍ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비교할 때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법ㆍ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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