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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나.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다.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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