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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7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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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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