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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21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ㆍ의료진 현황 등의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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