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