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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56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제82조제3항제9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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