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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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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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