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89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5-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변동신고 누락의 경위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고유가 흐름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가동, 시설 난방 등 생산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므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는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 면세유 사용 제한 제도는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에 따른 변동신고 누락의 경우에도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반복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