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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59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4-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ㆍ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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