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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후 가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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