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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세 농업인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지세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제 부담을 조정하고 농업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최근 이란사태 등으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가 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출 과정에서 영세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유지를 위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경감을 위한 조치역시 지속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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