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4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11-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식품 사막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식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됨.
이에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4항,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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