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318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93명 · 68%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91명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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