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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들을 특정재산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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