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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9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0-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정원, 국립공원 지정과 비교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하고 현실성 없는 지정요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 부지 면적기준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 부지 면적 산정 시 국가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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